국세청도 겨눈 강남학원과 스타강사 "수백억 탈세"
[김종철 기자]
▲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 조사해 약 2200억 원 추징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국세청은 학원·대부업 등 탈세자 총 246명을 조사해 약 2천200억 원을 추징했다. 조세포탈 및 세법질서 위반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통고 처분했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신종 수법을 활용한 지능적 탈세 혐의자 105명에 대해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 연합뉴스 |
30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 정재수 조사국장이 연단에 섰다. 이어 20여분간 '서민 위기를 기회로 삼는 민생침해 탈세 엄단'이라는 제목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요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학원과 대부업 등에서 서민을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개인과 법인 등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는 것. 올 9월까지 246명에 대해 모두 2200여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도 밝혔다.
특히 이날 조사 결과 중 눈에 띈 것은 대형학원과 강사 등의 이권 카르텔에 따른 탈세혐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 관련해 학원가의 불법 카르텔을 언급한 후, 경찰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이어 국세청까지 전방위에 조사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세청이 현 정권의 하명에 따른 정치적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국세청은 이날 발표 첫머리를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고수익을 누리는 학원, 강사'라는 제목과 함께 학원업의 탈세 혐의와 내용을 공개했다. 정 국장은 "과열된 입시경쟁 상황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심리를 파고 드는 공포마케팅을 통해 사교육을 조장하여 엄청난 수익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 직원소득을 페이백 받고, 법인자금을 사적 사용하였으며, 특수관계법인을 부당지원하고, 현직교사 등의 탈세를 방조한 유명학원 |
ⓒ 국세청 |
그는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했다. 정 국장은 "일부 학원사주는 학원비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수취하면서 매출을 신고 누락하거나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 지급한 후 그 일부를 되돌려받는 등 학원자금을 마치 개인의 지갑처럼 유용하고 가족의 부를 늘리는 데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학원가의 유명 스타강사 탈세도 공개했다. 정 국장은 "본인이 수취해야할 강의료나 인세를 가족이 소유하는 특수관계법인에 귀속시켰다"면서 "소득세를 축소했고 이익을 나눴다"고도 했다. 이어 고가의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 물품 구입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고, 초호화 슈퍼카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킨 사실도 공개했다.
▲ 본인이 수취해야 할 인세 등을 가족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에 귀속시켜 가족에게 우회 증여한 스타강사 |
ⓒ 국세청 |
이에 정 국장은 "구체적인 금액은 밝힐 수 없다"거나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가며, 언급을 꺼렸다. 하지만 기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그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뒤늦게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정 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대형학원 사업자 30곳을 상대로 2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면서 "현직 교사들의 경우 200여명에 대해 학원에 문제를 판매한 대가를 받고 소득을 누락한 혐의로 과세를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유명 스타강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서도, "(서울) 대치동 등 학원가에서 통상 인지도면에서 높은 인사를 중심으로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탈세 강사에 대한 언급은 꺼렸다.
▲ 고액의 유료 회원비를 신고누락하고, 명품 구입비, 해외 호텔비를 법인비용 계상한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 |
ⓒ 국세청 |
국세청은 또 이들 학원사업자 이외 9000%에 달하는 고금리 대부업자를 비롯해 장례업자,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업자 등의 탈세사실도 적발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매겼다.
이밖에 최근 주식시장에서 성행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 등 운영업자와 코로나 시기에 호황을 누린 일부 병·의원 등 105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정 국장은 "미공개 주식정보 제공, 수익보장 등 허위광고를 통해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고 고액의 회원비 수입을 누락했다"면서 "직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친인척 등에 가짜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시기에 호황을 누리면서 일부 병·의원들은 탈세 컨설팅을 받으며 결제수수료, 미술품 렌탈비 등을 과다로 결제한 후 경비로 처리했다"면서 "이 가운데 일부는 병원장 가족이 현금으로 돌려받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확인, 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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