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쌍둥이 키운다는 아빠…신혼특공 노린 거짓말 딱 걸렸다

이해준 2023. 10. 30. 15: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성 A씨는 부인 없이 올로 쌍둥이를 양육한다며 한부모청약 자격으로 부산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그러나 조사결과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부인이 소유한 아파트에서 쌍둥이와 살고 있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실태점검을 벌여 이같은 교란행위 218건을 적발해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4263세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도 청약 자격 확보를 목표로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실제 거주하지는 않으면서 해당지역의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했다.

A씨처럼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하고도 혼인 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위장 미혼 사례는 1건이었다.

다른 위반 사례로는 모친과 함께 살면서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입 신고한 뒤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도 있었다.

또 인천에 거주하는 B씨는 지방 보건소에 근무하게 되면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지방으로 이사를 했으나 해당 지역에 전입 신고는 하지 않았다. 인천에 주소지를 허위로 유지한 B씨는 이후 인천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불법공급도 82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주택에 대해 계약 취소 및 환수 조처가 내려진다. 위반자는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