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女가 흉기" 50대男 신고…알고보니 자기 배 직접 찔렀다

현예슬 2023. 10. 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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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이 자신을 흉기로 찔렀다며 허위신고한 50대 남성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자해한 뒤 "사실혼 배우자가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최모(55)씨를 지난 26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월 초 서울 노원구의 자택에서 자신의 배를 직접 찌른 뒤 112에 전화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씨(58)가 칼로 찔렀다며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무고)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 추후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쓰인 흉기에 최씨 지문만 나왔다는 점 등을 토대로 최씨의 무고 혐의를 인지하고 보완 수사를 통해 기소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에도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무고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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