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임시회의서 '재산세 부과 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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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27일, 보령시에서 열린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재산세(선박) 부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세법' 및 '선박법'에 따라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지는 선적항의 소재지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다.
'선박법'에 따라 선적항을 사실상 선사의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에도 더 유리한 여건의 지역을 납세지로 선택해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어, 옹진군은 재정부담만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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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27일, 보령시에서 열린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재산세(선박) 부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세법' 및 '선박법'에 따라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지는 선적항의 소재지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선적항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를 말한다. 옹진군 내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이나 화물선 소유자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으로 돼 있을 경우 옹진군에서는 과세대상이 유발하는 행정비용만 부담하게 될 뿐 지방세 수입은 하나도 없게 되는 셈이다.
'선박법'에 따라 선적항을 사실상 선사의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에도 더 유리한 여건의 지역을 납세지로 선택해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어, 옹진군은 재정부담만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해운사에서 어항시설 점사용료로 거둬들인 수입은 2억1천3백만원인데 비해 보조금으로 지급한 액수는 133억1천4백만원에 달하며, 재산세는 22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문경복 군수는 "지방세법 제108조(납세지) 내용 중 선박에 대해서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여객선 및 화물선의 경우 기항지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여기에서 '기항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선박을 주로 이용하는 도서민이 거주하는 항구 소재지'로 해 응익과세원칙이 적용되도록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는 "재산세(선박) 부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며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옹진군은 앞으로 신규 선박 취항 시 선적항을 옹진군으로 등록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며, 세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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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옹진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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