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를 해?" 아파트서 직장동료 흉기로 찌른 50대
이수민 2023. 10. 30. 14:45
자신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찾아가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 40분쯤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흉기에 복부가 찔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인 27일 오후 3시쯤 관리사무소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관리사무소에 찾아왔고 B씨와 갈등을 빚다가 차를 몰고 귀가했다. 이를 본 B씨는 경찰에 A씨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
이들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건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장에서 바로 검거됐다”며 “다행히 B씨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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