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권리만 보호하지 말고 기획사 권리도 향상해야”

이은호 2023. 10. 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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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주요 단체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진흥법이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진흥법이 대중문화예술인 권리 보호에 치중해 사업자 권리를 제한한다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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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이슈로 바라본 대중음악산업 발전 방향 토론회 참석자들. 사진=이은호 기자

연예계 주요 단체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진흥법이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4개 단체는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음악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진흥을 위한 법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진흥법은 2014년 제정돼 8차례 개정됐다. △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등을 골자로 한다. 법률안 제정 당시 연예계는 故 장자연 사건 등 연예인 성 착취와 그룹 동방신기 출신 3인과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간 분쟁으로 불거진 이른바 노예계약 문제로 시끄러웠다.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진흥법이 대중문화예술인 권리 보호에 치중해 사업자 권리를 제한한다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진흥법 제정 이후) 연예인 인권 및 청소년 연예인 보호 강화가 10년간 이뤄졌다. 반면 사업자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률은 발전하지 않았다”며 “한국 대중문화예술은 사업자가 연예인 발굴, 교육, 성장의 모든 과정을 주도한다. 연예인 권리만 보호할 게 아니라 사업자 권리를 향상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라고 꼬집었다.

김명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본부장도 “연예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뿐 아니라 기업의 정상적인 영리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준전속계약서가 전속계약 파기의 도구로 악용되는데도, 연예기획사는 ‘갑’이고 연예인은 ‘을’이라는 인식 때문에 사업자 쪽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변호사는 “최근 전속계약 분쟁 판례를 보면 소속 연예인과 기획사 간 신뢰 관계 파탄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 문제는 이에 관한 판단이 판사마다 다르다는 것”이라며 “사업자 입장에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K팝 등 한국 대중문화예술계가 세계에서 인기를 떨치며 국가 위상을 높이는데도 여전히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대중적 관심이 높은 업계 특성상 “개인의 일탈”이 산업 전반의 문제로 인식된다는 지적이다. 최 사무총장은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음악산업법과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은 총 17개다. 개정안 대부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규제는 덜어내고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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