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툭하면 나체 사진 보냈다… 연이자 3000% 갈취한 일당
사회 취약계층 청년에게 대출을 해주고 연 3000%의 이자와 함께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성 착취 추심’을 한 불법 대부 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에게 돈을 빌렸다 불법 추심을 당한 피해자는 83명에 달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서장 장영철)는 동대문과 중랑구 일대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30대 K씨 등 일당 11명을 범죄집단조직‧활동, 성폭력처벌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혐의가 중한 4명은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소액 대출 홍보 사이트를 개설하고 ‘나 부장’ 등의 예명으로 활동했다. 홍보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는 “30만원을 빌려줄 테니 일주일 뒤에 50만원을 갚으라”며, 이른바 ‘30·50 대출’로 돈을 빌려줬다. 대출 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 지인 10여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았다. 그리고 이후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나체 사진까지 요구했다.
돈을 제때 갚지 않을 경우 채무 이자는 연 3000%에 달할 정도로 계속 불어났다. 일당은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을 통해 받아 둔 나체 사진을 보내며 대신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심지어 피해자의 어머니나 여동생 등 여성 가족 얼굴 사진을 구해 나체 사진을 합성한 뒤 또 다른 피해자 지인에게 유포하며 조롱과 협박을 일삼은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 DB 자료 관리 및 대부업체 총괄 관리를 맡은 사장 K씨 아래 채권 추심·협박 담당자, 자금세탁책과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고 조직 전체의 모습이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점조직 형태로 활동해왔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유사한 형태다. 또 가입 정보 확인이 쉽지 않은 텔레그램을 주로 사용하며 가명으로 대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때는 대포폰을 이용했다. 대부업체 사무실 역시 3개월마다 옮겨가며 추적을 피했으며, 사무실 안에는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협박 등을 해도 밖에서 눈치채지 못하도록 방음 부스까지 설치했다.
경찰은 일당이 급하게 소액 대출을 필요로 하는 청년 및 사회 취약계층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83명, 피해액은 약 2억 3000만원이다. 경찰은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 상담소 연계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협박으로 받아 낸 나체 사진이 유포되지 않도록 피의자들의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고금리 소액대출은 주로 대포폰·대포계좌를 이용하고, 악질적인 방법으로 채권 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공인된 제도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서윤 기자 jang.seo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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