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공용화장실 바디캠 설치 몰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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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해 민감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촬영물이 즉시 압수돼 피고인이나 제삼자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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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8시 30분께 원주의 한 주점 내 공용 화장실에 바디캠을 변기 옆에 설치한 뒤 용변을 보기 위해 각각 화장실에 온 여성과 남성의 특정 신체 노출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해 민감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촬영물이 즉시 압수돼 피고인이나 제삼자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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