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 실수’ 포항, 몰수패 당하나…전북 공식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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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전북 현대는 지난 28일(토)에 진행된 K리그1 35R 포항스틸러스간의 경기와 관련해 연맹 경기규정 제33조 제 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며 동 규정에 따라 1) 포항의 0-3 몰수패 처리 및 2) 김인성 및 신광훈 선수에 대한 사후퇴장 징계를 요청하는 공식이의제기 공문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상기 사항은 바탕으로 프로축구연맹의 경기규정 제 33조 제 2항 및 제 4항에 따라 '무자격선수'로서 경기참여에 대해 전북은 해당경기에 대해 포항의 0-3 몰수패 처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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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전북 현대는 지난 28일(토)에 진행된 K리그1 35R 포항스틸러스간의 경기와 관련해 연맹 경기규정 제33조 제 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며 동 규정에 따라 1) 포항의 0-3 몰수패 처리 및 2) 김인성 및 신광훈 선수에 대한 사후퇴장 징계를 요청하는 공식이의제기 공문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전북은 해당경기 전반 26분 김인선 선수-신광훈 선수의 교체 및 이후 두선수의 경기 참여에 대해 1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대기심은 7번 김인성을 교체 아웃하고, 17번 신광훈을 투입한다고 교체판을 들었고, 교체표 및 공식기록지에서도 동일하게 기재했으나, 포항 신광훈은 경기에 참여했고, 김인성은 필드에 남아 교체아웃 돼야 할 선수와 교체투입 된 선수가 동시에 경기에 참여했다.
이에 전북 코칭스태프는 경기감독과 및 대기심에게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후 주심이 경기장에서 김인성을 내보내기 전까지 신광훈과 김인성이 약 6분여간 경기장에 남아 있었다.
이에 전북은 대한축구협회의에 공시돼 있는 IFAB 경기규칙 22/23 제 3조 제 3항 선수교체절차에 대한 규정에 따라 김인성과 신광훈은 ‘경기출전자격’이 없는 선수로 경기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상기 사항은 바탕으로 프로축구연맹의 경기규정 제 33조 제 2항 및 제 4항에 따라 ‘무자격선수’로서 경기참여에 대해 전북은 해당경기에 대해 포항의 0-3 몰수패 처리를 요청했다.
또한 경기규정 제 33조 제 2항에 따르면 경기중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것이 발각된 경우, 경기를 속행하되 해당 선수는 ‘퇴장’ 되어야 했지만, 그러한 조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전북현대는 “경기규칙과 경기규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인 선수 교체 절차가 잘못된 경우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사안이며 K리그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결정이 필요하다. 프로축구 연맹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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