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무면허… 70대, 이번엔 ‘차량 압수’

김판 2023. 10. 3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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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70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30일 충남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쯤 청양읍 읍내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

경찰이 A씨의 1t 차량에 대한 압수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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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사고
음주운전 4회·무면허 2회


경찰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70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30일 충남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쯤 청양읍 읍내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A씨는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12㎞가량 도주했다가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지난해 6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음주운전 4회와 무면허 운전 2회 등 동종전과도 많았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 경찰이 A씨의 1t 차량에 대한 압수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발부했다.

충남에서는 지난 8월 모두 3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 남성의 차량을 압수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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