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부인' 지드래곤, "변호사 선임비 20억"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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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GD, 본명 권지용)이 마약 혐의를 부인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채널에서 이진호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지드래곤이 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언급했다.
방송에서 이진호는 "지드래곤의 법무법인을 보고 놀랐다.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했다"며 "이번 사태를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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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GD, 본명 권지용)이 마약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조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가 선임한 변호인단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채널에서 이진호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지드래곤이 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언급했다.
방송에서 이진호는 "지드래곤의 법무법인을 보고 놀랐다.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했다"며 "이번 사태를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이럴 경우 굉장히 돈을 많이 낸다고 한다"며 지드래곤이 선임한 곳은 얼마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모 법무법인의 경우 유명 연예인의 일반적인 사건은 10억 정도인데, 특수한 상황들이나 법적으로 너무 불리한 사항이 있을 때는 더 많이 받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전관까지 쓴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다.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더라"며 "10억~20억 단위일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한편, 앞서 지드래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드래곤은 입건 사실이 알려진 후 27일 변호인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관한 내용과도 무관하다"고 밝히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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