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전세주택 1천73호 청약 접수

이영호 2023. 10. 29. 20: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부터 공공전세주택 1천73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한다.

공공전세주택은 LH가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도심 내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 주택과 아파트를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가 없는 전세 주택으로, 무주택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내 가격으로 공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부터 공공전세주택 1천73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한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873호, 그 외 지역이 200호다.

공공전세주택은 LH가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도심 내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 주택과 아파트를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가 없는 전세 주택으로, 무주택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내 가격으로 공급한다.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이다.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모집 권역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거주지 외 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무효 처리된다.

당첨자 발표 이후 입주 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이후 입주할 수 있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