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호출 앱 먹통은 플랫폼 책임’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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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시 호출 플랫폼에서 서버 장애가 발생할 경우 택시 호출 플랫폼에 피해보상 책임을 물릴 수 있게 됐다.
일방적 계약 해지나 손해보상 액수 제한 등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도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시, 코나투스,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가지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직권 검토를 통해 이들 플랫폼의 이용약관에 있는 불공정 약관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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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사업자, 해당 약관 자진시정
앞으로 택시 호출 플랫폼에서 서버 장애가 발생할 경우 택시 호출 플랫폼에 피해보상 책임을 물릴 수 있게 됐다. 일방적 계약 해지나 손해보상 액수 제한 등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도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시, 코나투스,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가지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호출을 원하는 승객과 택시 기사를 연결해 주는 택시 호출 플랫폼은 2021년 12월 기준 월간 이용자가 1230만명에 달하는 대표적 플랫폼 산업이다.
공정위는 직권 검토를 통해 이들 플랫폼의 이용약관에 있는 불공정 약관을 적발했다. 우선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의 서버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고 사업자 책임을 면하게 해준 조항이 시정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인터넷 설비의 장애를 방지하는 것이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플랫폼의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됐다. 이용약관에 ‘회사의 책임 범위는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는 규정을 삽입한 A사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통지 등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객이 서비스를 탈퇴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 미사용 쿠폰·포인트를 모두 삭제한다는 조항 등이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조사 도중 불공정하다고 지적된 약관을 자진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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