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자는 학생 깨워도 됩니다"…징벌 위한 '벌청소'도 될까 [학생생활규정 Q&A]
서울시교육청은 30일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를 각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길라잡이는 교권 보호 요구가 거세지면서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각 학교는 이를 참고해 교칙을 개정하게 된다.
개정 고시에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고 핸드폰 등의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분리 장소와 시간, 학습 지원 방식 등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만 명시돼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시에 맞춘 교칙 변경 기간을 연말까지로 늦췄고, 각 교육청은 현장에서 고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왔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길라잡이는 현직 교사와 변호사가 제작하고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검토했다.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방법, 생활평점제 운영뿐만 아니라 고시에 맞춘 교칙 예시안까지 담겨있다. 물품 분리보관 시 작성할 신고·확인서, 반성문(성찰하는 글쓰기) 양식, 분리 관련한 보호자 확인서 등도 첨부했다.
아래는 바뀌는 생활지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Q&A로 요약한 것이다.
Q :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자는 학생도 생활지도가 가능한지.
A :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실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도가 가능하다.”
Q : 상담을 녹음·녹화하려는 경우 허용해야 하나.
A : “사전에 녹음·녹화가 허용된 장소로 공지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상담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동의해야 녹음·녹화가 가능하다. 동의하지 않은 녹음·녹화를 인지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Q :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학생들의 흡연 정황이 발견되면 물품 조사를 할 수 있나.
A : “정황이 신고된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면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품 조사가 가능하다. 단, 물리력은 가급적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Q : 훈계의 일환으로 벌청소를 시켜도 되나.
A : “안 된다. 징벌하기 위한 벌청소는 고시 상 훈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이 직접 어지른 것을 치우기 위해 청소를 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학생 훈육 시 반드시 조언, 상담, 주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 후에 제지 또는 분리할 수 있나.
A : “학칙에 따른 금지 행동을 하는 학생은 바로 말로 제지할 수 있다.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긴급한 경우는 곧바로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Q : 학생 분리 지도 시 분리 장소 및 인계 담당 주체 등 세부적인 학교에서 어떻게 정하나.
A : “세부 사항은 학생, 교원,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업 중인 교사가 교실 옆 복도로 학생을 분리한 다음 교직원은 미리 마련된 분리 장소로 학생을 인솔한다. 분리 장소에서 학생은 또 다른 지도 교원과 수업을 대체할 과제를 하면 된다.”
학생이 교실 내 분리를 거부하거나 교실 밖에서도 문제 행동을 반복하면 어떻게 하나.
A :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내보내거나 정규수업 이외 특정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 학칙에 따른 징계도 가능하다.”
Q : 수업 방해 학생의 교실 분리 시간은.
A : “분리가 일어난 해당 수업이 끝날 때까지만 가능하다. 수업이 끝나면 담당 교직원 등의 동행으로 다시 교실로 이동한다.”
Q : 보호자가 인계를 거부하면.
A : “사안에 따라서는 교권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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