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럼피스킨 방역수칙 안 지켜도 살처분보상금은 전액 지급”

정시내 2023. 10.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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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LSD)이 최근 충남에서 첫 발생을 시작으로 경기와 충북, 강원, 전북 등 전국 축산농가로 확산돼 방역당국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 26일 오후 국내 최대 가축시장인 충남 논산 한우시장이 폐쇄돼 적막감을 보이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월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이달 안에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 후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법령상 방역수칙 미준수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동 질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한우의 공급은 재고량이 충분하고, 우유는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어 럼피스킨병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속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절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발생이 우려되는 가축전염병도 지난 9월 발표한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에 맞추어 농가 예찰·점검 강화 등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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