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줄면 영토주권 멀어져" 울릉도·독도 특별법에 사활 걸었다
경북 울릉군이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특별법 만들기에 발벗고 나섰다. 정주 여건 개선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만든 ‘서해5도 지원 특별법’과 흡사하다.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29일 울릉군에 따르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이하 울릉도·독도 특별법)’은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에는 울릉도와 독도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하게 하고 노후 주택 개량과 정주 생활지원금 등을 위한 근거가 담겨 있다. 울릉도·독도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 등을 위한 시설물 설치 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독도 환경 보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독도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도 지원하는 근거가 담겼다.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처럼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국비를 투입해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울릉군은 울릉도·독도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싣기 위해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다. 울릉군은 온라인 서명을 촉구하는 영상을 통해 “지리적 고립과 영토 분쟁에 따른 불안, 정주 여건의 악화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지역 소멸 위기 타개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법률에 의한 실체적인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정 법안인 탓에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등에 필요한 절차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실제 울릉도·독도 특별법은 2013년에도 이병석 의원이 발의했고, 2016년엔 박명재 의원이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제정에는 실패했다.
대형 크루즈 취항 등 호재도
울릉군 인구는 착공 55년 완성된 일주도로, 2021년과 지난해 잇따라 취항한 대형 크루즈선, 2026년 개항을 앞둔 울릉공항 등 호재가 있는데도 줄고 있다.
1975년 2만9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해서 하락한 울릉군 인구는 지난 1월 기준 8967명까지 떨어졌다가 3월부터 다시 9000명 선을 회복하고 4월엔 9056명, 5월 9085명, 6월 9127명, 7월 9155명으로 상향 곡선을 그렸다. 최근 취항한 대형 크루즈선의 결항 일수가 적고 차량도 270대 실을 수 있다는 점이 인구 증가에 한몫했다.
인구 상승세는 8월부터 다시 꺾였다. 한 달 새 9144명으로 숫자가 줄어들더니 지난달에도 9114명으로 감소했다. 관광 성수기가 지나면서 관광객이 줄어들자 정주 인구수도 덩달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잇따라 터진 대형 붕괴사고 영향도
지난 추석 연휴를 전후해 잇따라 터진 산사태와 바위 붕괴 사고도 울릉군 인구 증가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2일 울릉군 서면 남양리 통구미 해안에 있는 거북바위에서 400여t의 낙석이 발생하면서 캠핑 중이던 관광객 4명이 크게 다쳤다. 지난달 24일에는 울릉군 북면 현포리 노인봉에서 산사태가 발생, 3만1000여t의 토사가 쏟아지면서 일주도로를 덮쳤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와 독도처럼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정주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수록 영토주권 확립도 멀어지게 된다”면서 “섬에 사는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릉=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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