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태원 의료비지원 재심사 문턱에…지원금 6개월만 67% ‘뚝’
‘과거 병력과 연관 있다’며 연장 신청 불승인도
이태원 유족 “재심사 과정서 마음 상해… 치료 거부하기도”
신현영 “의료비 지원 감소, 정부 소극적 지원 때문”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이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월을 기점으로 지원한 의료비 금액이 급감해, 재신청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비 지원이 4월을 기준으로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참사 직후 6개월 동안 의료비 지원 기간을 정해 지난 4월28일까지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후 의료비 지원 연장을 원할 경우 복지부에 따로 신청한 뒤 의료진 검토를 통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의료비 지원 월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월 평균 약 602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2022년 11월 9000만원 △12월 6700만원 △2023년 1월 3500만원 △2월 4100만원 △3월 6800만원이었다.
그러나 4월부터 지원한 금액은 월평균 1930여만원에 불과했다. △4월 2500만원 △5월 1800만원 △6월 1600만원 △7월 2300만원 △8월 1200만원 △9월 2200만원 등이었다. 10월12월까지 접수된 의료비는 400만원이었다.
실제로 4월 이후 의료비 지원 연장을 신청한 피해자는 320명 중 68명에 그쳤다. 부상자 본인의 경우 32명, 사상자 가족은 35명이었다. 추가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하다며 의료비를 연장 신청한 이는 5명(부상자 4명 중복)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료비 지원 연창 신청이 거절당한 사례도 파악됐다. 신청인의 질환과 이태원 참사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기왕증(과거의 병력)이 있던 참사 유족 A씨는 이런 이유로 의료비 연장 지원을 받지 못했다.
조인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10·29이태원참사TF 소속 변호사는 “정부가 지원하는 심리상담에 대해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불신이 큰 상황”이라며 “실제로 참사 유족들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지원 상담을 잘 이용하지 않고, 필요하면 의료비 지원을 받아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별도로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심사 이후 병원을 바꾸는 경우 유족의 입증 부담이 크다고도 했다. 조 변호사는 “유족이 진료받는 병원을 바꿀 경우 행정 절차가 복잡해진다”면서 “병원이 정부에서 사전 안내를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유족이 직접 피해자임을 입증한 뒤 치료를 받고 병원이 향후 환급받는 구조다. 또다시 참사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충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비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건강 상태가 좋아져서라기보다는 의료비 신청의 문턱을 높인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 체계 때문”이라며 “이제는 트라우마로 인한 만성질환의 대비와 지원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적극적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 피해자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까다로운 의료비 재심사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장 신청 시 의사 소견만 필요한 정도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은빈·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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