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모인 12만 교사들 "생활지도, 아동학대 처벌 제외해야"

교육언론창 윤두현 2023. 10. 2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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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사당역 부근에서 열린 11차 전국교사집회에는 12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서울 서이초 교사의 생일(11월 23일)을 맞아 동료 교사들이 만든 추모곡 '시간 속 유영'을 함께 들으며 집회를 시작했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진상 규명과 무분별한 학부모 민원을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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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앞에서 2주 만에 11차 집회... 아동복지법 17조 5호 개정 촉구

[교육언론창 윤두현]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1차 전국교사집회에서 참여자들이 아동복지법 실질적 개정 문구가 담긴 대형 현수막 펼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교육언론창
"삶은 원래 종잇장 같은 것...
다 버거워 놓고 싶었다...
숨이 막히고 눈물이 흘러 뱉은 한숨이 나를 또 감싸
그리워...
햇살, 바람이,
첫눈, 나비가,
무지개 되어,
미소 지어줘
오늘은 일단 일어나는 것부터 해볼게, 난"

28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사당역 부근에서 열린 11차 전국교사집회에는 12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서울 서이초 교사의 생일(11월 23일)을 맞아 동료 교사들이 만든 추모곡 '시간 속 유영'을 함께 들으며 집회를 시작했다.

집회는 2주 만에 열렸는데, 국회의사당 앞과 여의도공원 사이 12개 구역에 교사 집결지를 확보했다. 이 12개 구역은 오전부터 전국에서 찾아온 검은 점들로 꽉 찼다.

"경찰, 3개월 동안 무슨 조사했나... 진상 규명해야"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진상 규명과 무분별한 학부모 민원을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선생님은 7월 18일 이후 시간이 멈췄습니다. 교육부, 경찰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하였으나 교육부는 조사과정에 한계가 있음을 밝혔고 경찰은 3개월 만에 조사결과를 '혐의없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3개월 동안 무슨 조사를 했습니까? 부디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진상을 규명해 주십시오." (현장 교사 자유발언)

"2023년 어느 날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01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유예하고 성인이 된 후 7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소 내용은 3줄 100자 정도였습니다. '10년 전 (교사가) 욕하며 때리고 친구들 앞에서 모욕을 주어 신체적 및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중략) 학생들의 상담기록, 활동 내역 등을 보관하여 혹시라도 모를 고소에 대비해야 하는 현실이 정상입니까?" (악성 신고 피해 교사)

 '교사유가족협의회' 꾸린 서이초 교사 유가족
 
 11차 전국교사집회에 참석한 교사유가족협의회가 교사들과 함께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 교육언론창
집회에는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유가족과 관계자 등도 함께 했다. 이들은 '교사유가족협의회'를 꾸리고 "앞으로 같은 상황에 놓인 교사와 유가족을 돕겠다"고 나섰다.

협의회의 대표인 서이초 사망 교사의 사촌 오빠는 "동생이 떠나고 난 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책과 절망이었다. 매일매일을 끊임없는 괴로운 감정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은 모든 삶을 다 망가뜨리고 심지어 본인의 삶마저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알기에 여러분과 같이 용기를 내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유가족뿐 아니라 악성 민원과 힘든 교육환경으로 인해 힘드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며 "곧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게 노력할 예정이다. 서로 힘을 합쳐 한 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1차 전국교사집회에서 한 참석자가 구호 홍보물을 들고, 집회 발언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교육언론창
또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정서적 학대 조항에 대한 초등교사노조의 헌법소원 법률대리를 맡은 박상수 변호사는 "훈육행위나 생활지도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는 지난 2011년 아동복지법 개정 때 신설된 조항으로 당시에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이라는 법 문구의 모호성 때문에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초등교사노조는 지난 8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9월 이를 각하처리했다.

"정서적 학대 조항 폐지해도 처벌의 공백 크지 않아" 

그는 "정서적 학대 조항을 폐지한다 해도 형법상 목적범과 유사한 경향범 취급을 받는 학대죄가 남아 있기에 사실 처벌의 공백이 크지도 않다"며 "정서적 학대조항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도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비롯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여전히 남아 있고 이를 통해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방지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의 타당성을 밝혔다.

이날 인천시 연수구에서 참여한 이아무개 교사는 "교권 관련 4법이 개정됐다고 무분별한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는 막을 수 없다"며 "교사들이 법적 부담 없이 아이들을 교육, 훈육할 수 있으려면 아동학대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교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진실 규명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갖춘 표준화된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처리를 경찰과 교육부로 이관 등을 요구했다.
 
 11차 잔국교사집회에서 주최측 추산 12만명의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실질적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교육언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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