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모인 12만 교사들 "생활지도, 아동학대 처벌 제외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8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사당역 부근에서 열린 11차 전국교사집회에는 12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서울 서이초 교사의 생일(11월 23일)을 맞아 동료 교사들이 만든 추모곡 '시간 속 유영'을 함께 들으며 집회를 시작했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진상 규명과 무분별한 학부모 민원을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언론창 윤두현]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1차 전국교사집회에서 참여자들이 아동복지법 실질적 개정 문구가 담긴 대형 현수막 펼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 교육언론창 |
다 버거워 놓고 싶었다...
숨이 막히고 눈물이 흘러 뱉은 한숨이 나를 또 감싸
그리워...
햇살, 바람이,
첫눈, 나비가,
무지개 되어,
미소 지어줘
오늘은 일단 일어나는 것부터 해볼게, 난"
28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사당역 부근에서 열린 11차 전국교사집회에는 12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서울 서이초 교사의 생일(11월 23일)을 맞아 동료 교사들이 만든 추모곡 '시간 속 유영'을 함께 들으며 집회를 시작했다.
집회는 2주 만에 열렸는데, 국회의사당 앞과 여의도공원 사이 12개 구역에 교사 집결지를 확보했다. 이 12개 구역은 오전부터 전국에서 찾아온 검은 점들로 꽉 찼다.
"경찰, 3개월 동안 무슨 조사했나... 진상 규명해야"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진상 규명과 무분별한 학부모 민원을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선생님은 7월 18일 이후 시간이 멈췄습니다. 교육부, 경찰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하였으나 교육부는 조사과정에 한계가 있음을 밝혔고 경찰은 3개월 만에 조사결과를 '혐의없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3개월 동안 무슨 조사를 했습니까? 부디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진상을 규명해 주십시오." (현장 교사 자유발언)
"2023년 어느 날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01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유예하고 성인이 된 후 7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소 내용은 3줄 100자 정도였습니다. '10년 전 (교사가) 욕하며 때리고 친구들 앞에서 모욕을 주어 신체적 및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중략) 학생들의 상담기록, 활동 내역 등을 보관하여 혹시라도 모를 고소에 대비해야 하는 현실이 정상입니까?" (악성 신고 피해 교사)
▲ 11차 전국교사집회에 참석한 교사유가족협의회가 교사들과 함께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
ⓒ 교육언론창 |
협의회의 대표인 서이초 사망 교사의 사촌 오빠는 "동생이 떠나고 난 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책과 절망이었다. 매일매일을 끊임없는 괴로운 감정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은 모든 삶을 다 망가뜨리고 심지어 본인의 삶마저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알기에 여러분과 같이 용기를 내어 나왔다"고 말했다.
▲ 11차 전국교사집회에서 한 참석자가 구호 홍보물을 들고, 집회 발언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 교육언론창 |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는 지난 2011년 아동복지법 개정 때 신설된 조항으로 당시에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이라는 법 문구의 모호성 때문에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초등교사노조는 지난 8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9월 이를 각하처리했다.
"정서적 학대 조항 폐지해도 처벌의 공백 크지 않아"
그는 "정서적 학대 조항을 폐지한다 해도 형법상 목적범과 유사한 경향범 취급을 받는 학대죄가 남아 있기에 사실 처벌의 공백이 크지도 않다"며 "정서적 학대조항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도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비롯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여전히 남아 있고 이를 통해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방지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의 타당성을 밝혔다.
이날 인천시 연수구에서 참여한 이아무개 교사는 "교권 관련 4법이 개정됐다고 무분별한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는 막을 수 없다"며 "교사들이 법적 부담 없이 아이들을 교육, 훈육할 수 있으려면 아동학대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11차 잔국교사집회에서 주최측 추산 12만명의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실질적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 교육언론창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0일, 1년, 10년... 참사의 나라에 유족으로 산다는 것
- 두만강부터 압록강까지 '범도의 길' 3천리를 가다
- 의대 정원 확대하면 제주 시골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 보물로 가득한 그곳, 억울하게 사라진 보물 하나
- '탕후루 러버'들을 위한 쓰레기 버리기 아이디어
- "자빠트릴거야" 그녀의 외침... 거슬리지만 통쾌하다
- '양심수의 대부' 권오헌, 말기 폐암환자로 투병 중입니다
- "됐고, '이거'나 해주세요" 고등학생이 교육부에 바라는 것
-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최대 공격... "인터넷·통신 두절"
- 촛불 든 대학생 "추모식 참석 거부, 공감 능력 없는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