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 제한' 무시하고 터널 진입한 트럭 결국

이휘경 2023. 10. 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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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높이 3m를 훌쩍 넘은 트럭이 지하도로에 진입하면서 천장 시설물이 잇달아 파손됐다.

28일 지하도로 운영사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4.5t 화물 트럭이 서울 신월여의지하도로에 진입하면서 통과 높이 안내 표지판을 들이받았다.

A씨는 경찰 등에 "화물차용이 아닌 승용차용 내비게이션으로 운전한 탓에 지하도로로 트럭을 몰게 됐다"며 "빨리 통과하면 될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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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제한 높이 3m를 훌쩍 넘은 트럭이 지하도로에 진입하면서 천장 시설물이 잇달아 파손됐다.

28일 지하도로 운영사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4.5t 화물 트럭이 서울 신월여의지하도로에 진입하면서 통과 높이 안내 표지판을 들이받았다.

뒤이어 지하도로 차로제어시스템(LCS·가변차로를 화살표 신호등 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 시설물 6대를 잇달아 치고 지나갔다.

이로 인해 시설물 일부가 충격으로 낙하, 위태롭게 매달려 있거나 바닥에 떨어졌고 바닥의 잔해로 차량 10대가 앞유리나 타이어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만 떨어지는 시설물에 부딪힌 차량은 없었다.

A씨가 몰던 트럭의 높이는 적재함에 실린 대형포대 탓에 통과 제한 높이보다 높은 약 3.9m 정도였다. 톤백이 찢어지면서 안에 담겨 있던 톱밥이 도로에 쏟아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등에 "화물차용이 아닌 승용차용 내비게이션으로 운전한 탓에 지하도로로 트럭을 몰게 됐다"며 "빨리 통과하면 될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도로 운영사 관계자는 "진입을 제지했는데도 차량이 들어갔다"며 "지하도로 내에서도 정차하라는 비상 방송을 했지만 멈추지 않아 결국 자체 순찰차가 트럭 앞을 막아세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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