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탕진' 31세 공무원 실형…공사업자 22명 속여 2억 뜯었다
김홍범 2023. 10. 28. 11:50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자 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자들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뜯은 공무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28일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경로당 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조사 결과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공사 발주와 관련해 이익을 준다며 공사업자 22명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7월 A씨에게 향한 돈은 약 2억 2500만원이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금융기관 등에 진 빚이 2억여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갚은 돈이 1300만원뿐이고, 피고인이 돈을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앞으로 피해보상도 요원해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뇌물 범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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