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공기관장, 도덕성·전문성 등 검증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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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공기관장에 대해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진다.
서산시의회는 26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문수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서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산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공공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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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근 기자]
▲ 충남도의회는 지난 6월 인사청문특위를 개최하고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검증을 진행했다. 서산시의회도 지난 26일 ‘서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서산시 공공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진다. |
ⓒ 충남도의회 누리집 갈무리 |
문수기 의원에 따르면 서산시 출자·출연기관은 서산시 복지재단, 서산문화재단, 서산인재육성재단 등 3곳과 2025년 출범을 앞둔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다. 서산시의회는 관련 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으며, 관련 상임위 논의를 통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이다.
민주당 문수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서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산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공공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인사청문 대상과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인사청문 대상을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청문위원들은 직업·학력·경력과 병역 사항, 재산, 이해 충돌 가능성, 논문, 연구 실적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 철저한 검증이 기대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문수기 의원은 27일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조례 통과로) 서산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짚었다. 이어 "인사청문회의 순기능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조례를 통해 인사청문 기관장의 전문성 도덕성·투명성 있는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서산시의회는 26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문수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서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 서산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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