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데이 경찰·군인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제복 입으면 ‘철컹철컹’
당근은 10월 27일 국내 대표 제복 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복과 유사한 코스튬 의상도 거래가 금지된다.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실제 경찰을 코스프레로 착각해 통제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서 경찰 제복장비법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현행법상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경찰 제복, 군복, 소방 제복 등을 사용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된다. 특히 경찰 제복을 미등록 제조하거나 판매, 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소방 제복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고 별도 처벌 근거가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당근은 제복이나 유사 제복에 대한 내부 정책 기준을 높였다. 기존에는 경찰청과 국방부와의 협업으로 경찰제복, 경찰용품, 군복, 군용품 등의 거래를 금지해왔는데 소방제복 거래에 대한 자체 정책 기준도 높인 것이다.
한편 소방청은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도별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이태원·홍대·명동 거리와 대구 동성로 등 네 곳을 소방청 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집중관리 지역’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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