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급 알면서 '무차별 폭행'했다…50대 징역형

조시형 2023. 10. 28. 0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차 문제로 말다툼했던 것에 화가 나 장애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 20분께 정선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과거 주차 문제로 말다툼했던 장애인 B(61)씨를 만나자 화가 나 B씨의 멱살을 잡아 뺨을 때릴 듯 행동하고, 112 신고하려는 B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주차 문제로 말다툼했던 것에 화가 나 장애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 20분께 정선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과거 주차 문제로 말다툼했던 장애인 B(61)씨를 만나자 화가 나 B씨의 멱살을 잡아 뺨을 때릴 듯 행동하고, 112 신고하려는 B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인 B씨가 뇌 병변으로 심한 장애 등급을 판정받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판사는 "누구나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