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곽상도에 5000만원 2번 줬다"…백화점 영수증, 증거 제출
검찰, 곽상도 '범죄수익 은닉' 추가 기소 방침
검찰이 이날 조사에서 집중한 건 곽 전 의원이 아들에게 준 전세보증금 2000만원, 대학원 등록금 3000만원 등 부자 간의 돈 거래 정황이다. 검찰은 첫 기소 당시 ‘곽 전 의원이 2015년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려던 하나은행을 붙잡아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을 받았다’는 논리를 짰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50억원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만큼, 이날 조사는 곽 전 의원과 아들이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곽 전 의원은 “답할 가치도 없다”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검찰은 2심에선 유죄를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분위기다. 곽 전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를 공범으로 묶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이미 병채씨를 입건해 10여 차례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민간업자 일당이 2015년 사용했던 휴대전화에서 ‘곽상도’와 하나은행 이탈 위기와 관련된 인물 검색기록을 확인했다고 한다.
남욱 "돈 준 장소 내부까지 기억"
남씨는 김만배씨를 통해 곽 전 의원이 변호사비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가 남씨에게 “곽상도에게 변호사비를 주고 와라. 가서 감사하다고 성의 표시하라”고 했고, 2016년 4월 2일 대구에 가서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것이다. 당시 곽 전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상태였는데, 대형마트 앞 유세 현장에서 만나 캠프 사무실로 이동한 뒤, 5만원짜리 현금이 담긴 종이가방을 전달했다는 게 남씨의 주장이다.
남씨는 당초 1심 재판 때까진 3월에 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를 4월 2일로 정정했다. 1차 돈 전달 시점을 바꾼 데 대해선 “구속돼 있을 때 기억을 되살려 3월이라고 진술했다가, 출소하고 카드 내역 등 동선을 다시 맞춰봤다. 4월이 정확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남씨의 주장을 확인해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진행할 계획이다.
남씨가 추가로 돈을 줬다고 특정한 시점은 그해 4월 22일이다. 곽 전 의원이 4·13 총선이 끝난 뒤 김씨를 통해 재차 요구를 했고, 다시 돈을 줬다는 게 남씨 검찰 진술이다. 남씨는 “당선 직후라 지역구 사무실이 공사를 하고 있었다. 2층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나 5000만원을 또 줬다”고 진술했다. 증거로는 대구 시내의 한 백화점 영수증을 제시했다고 한다. 곽 전 의원을 기다리는 시간에 남씨가 백화점에서 청바지를 구입했는데, 실제로 대구에 간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주장이다. 또 남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곽 의원이 ‘고맙다. 잘 쓸게’라고 했다”는 구체적 진술과 함께 돈이 전달된 카페의 내부 구조까지 그림으로 그렸다고 한다.
곽상도 “남욱 말 자꾸 바뀌어, 어떻게 믿나”
반면에 곽 전 의원은 남씨가 처음 돈을 건넨 시점을 3월에서 4월로 바꾸는 등 진술 신빙성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남씨가 1심 법정에서 했던 기존 진술을 다 바꿨다”며 “결정적 자료도 없이 매일 바뀌는 말만 따라 수사하고 보도하는 건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1심 재판에서도 “남씨 수사에 관해 변호사로서 상담해줬고, 무죄판결을 받은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비용 정산을 요구했을 뿐이다. 5000만원을 받을 때도 ‘정치자금으로 받는 것 아니다’라고 남씨에게 분명히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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