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당합병 의혹' 재판, 다음달 17일 결심
김은빈 2023. 10. 27. 23:40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3년 넘게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이 회장 등 14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서 다음 달 17일 결심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 당일 오전 검찰의 구형과 양형 사유 등을 듣고, 오후에는 변호인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결심 이후 1~2달 뒤에 판결 선고가 나오지만, 이 경우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내용이 복잡한 만큼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이날 오전 법정으로 향하던 이 회장은 취임 1주년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장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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