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오세요" 규제 특례도 만진다…기업 부르는 지자체 카드

나상현 2023. 10. 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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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지자체가 자신의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해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을 우대하는 등 근로자들의 정주여건도 적극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인구 감소에 따라 경제가 위축되는 이른바 ‘슈링코노믹스’(축소 경제) 흐름을 늦추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역에 기업이 들어서면 근로자들도 이주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지역 인프라와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 분권’을 목표로 발표한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를 발표한 바 있다.

우선 기업의 지방투자와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 도입한다.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여받는 방식이다. 지역 맞춤형 특례를 통해 원하는 기업을 유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제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기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한 기업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해준다. 또한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은 50% 감면해준다.

특구로 기업을 이전하면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첫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를 감면해준다.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등 상속세 헤택도 부여한다.

재정지원 차원에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 가산하고, 기업당 국비 지원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한다. 저리 융자 상품을 개발해 특구기업을 지원하고,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하는 특구 펀드를 조성해 기업·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한다.

특구 내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실시하고, 특구 내에서 주택 취득 시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을 우대하는 등 교육·육아 지원도 이뤄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평의 면적 상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며 “향후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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