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들 "선구제 후구상 이뤄져야"…원희룡 "사회적 합의 필요" [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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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뚜렷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특별법 제정 후 5개월이 지났는데 도움이 되고 있냐"고 묻자 "정부에서 발표한 특별법 이용현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복 사용을 제외하면 사용 건수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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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뚜렷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특별법 제정 후 5개월이 지났는데 도움이 되고 있냐"고 묻자 "정부에서 발표한 특별법 이용현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복 사용을 제외하면 사용 건수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 인정을 어렵게 받았다. 피해자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소득, 주택유형 등 관련 요건을 다 삭제하면 좋겠다"며 "그 요건들이 남아 있어서 (제도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결정 자체도 어려운 분들이 많다. 사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직접 증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별법을 이용하려면 전문가여야 한다. 집을 직접 우선매수하려 해도 지식이 있어야 하고 모든 금융, 법률, 부동산에 대해 알아야 쓸 수 있는데 이건 피해자들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선구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구제받지 못한다. 이건 지원이 아니다"며 "특별법이 피해자들이 직접 뭘 해야하고 책임을 다 져야 하는 수순으로 가는데 '선구제 후구상'을 포함한 방향으로 꼭 진행돼야 한다. 또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권 등 실상은 한계가 너무 극명해서 피해자들과 같이 상의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또 "신탁이든 다가구든 외국인이든 피해자 결정만 받았지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이 "정부는 사회적 재난이 아닌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라고 본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묻자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했고, 정부에서 주어진 대출을 이용했고, 정부가 하라는 방식으로 거래했다"며 "립스틱 하나 사는 문제가 아니다. 전세사기의 바탕에는 정부의 제도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은행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줬고, 법을 악용한 사기꾼들이 있다. 세 그룹의 합작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이 지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다가구에 대한 구제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부분 등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100% 당장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피해자들은) 만족이 되겠지만, 이건 사회적인 합의와 함께 국민적 부담을 갖고 하는 것"이라며 "지자체마다 추가적인 지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게 덜 하도록 좀 더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구 부분이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우선 LH가 매입해서 당장 주거부분을 지원하고 금전적 피해를 어떻게 지원할지, 외국인이나 신탁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면서도 "결국 재산권, 사회적 부담, 국가적 부담이 문제이기 때문에 즉답하기보다 제기된 문제를 폭넓게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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