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문앞에서 끌어내…초등생 대상 잇단 성범죄, 범인은 '고교생'
경기 수원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27일 구속됐다. 같은 날 성남시 아파트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고교생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6시쯤 수원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아파트 인근에 사는 A군은 피해자를 뒤쫓아 아파트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던 피해자를 끌어내 범행 후 도주했다.
A군은 범행 후인 오후 6시 40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청소년 쉼터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경찰에 의해 쉼터로 인계됐다.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서 A군이 쉼터에 인계된 사실을 파악했다. A군은 오후 11시쯤 쉼터에서 붙잡혔다. A군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성남시 아파트에서 이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고교생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도행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10대 B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년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자백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B군 또한 지난 25일 오후 5시 4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B군은 피해자를 따라 공동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오후 8시 15분쯤 자신의 집에 있던 B군을 검거했다. B군 역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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