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가해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방모(66)씨에 대해 "더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방모(66)씨에 대해 "더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피해가 크다"며 "더 중한 처벌로 음주 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길 희망한다는 사망 피해자 유족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방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선고 공판에서 "사고 후에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액셀을 밟아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 사고로 스쿨존 내 보도에서만큼은 안전히 통행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가 떨어져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판시했다.
방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길을 걷던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웃도는 0.108%로, 돌진 당시 운전 속도 역시 법정 제한 속도 30㎞를 초과한 시속 42㎞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항소 기한은 이날까지로 방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