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한국법 무시하는 구글·메타, 과기정통부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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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인 구글과 메타가 국내법에 규정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용자 불편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 의원은 "구글과 메타 등 다국적기업은 한국 법률을 준수하며 사업을 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는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법적 권한을 이용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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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영문으로 제출한 구글, 시정명령
다국적 기업인 구글과 메타가 국내법에 규정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용자 불편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지닌 메타플랫폼스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국내 연락처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메타 대리인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ARS가 받았다. 이용자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과기정통부의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메타와 연락을 취했지만 ARS 연결로 담당자 통화가 되지 않아 '페이스북 코리아'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코리아는 국내 광고판매와 영업 등만 맡고 있어 해당 사항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메타는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신설한 규정과 관련, 한국 법률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내 논란이 됐다.
지난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매년 9월 말까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메타는 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며 한국 법률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메타는 "당사의 데이터센터들은 모두 국외에 소재하고 있고, 한국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용 데이터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조 차원에서 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만, 당사의 데이터센터들은 모두 국외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메타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로서 방송통신발전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센터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비중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며 "메타에 대해 재난관리의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고,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문제는 구글과 메타가 영문으로 재난관리계획을 만들어 제출했다는 것이다. 다만 메타는 영어 계획서를 원본으로 제출하면서 한국어 번역문을 참고용 자료로 첨부했다.
글로벌 사업자가 한국 정부에 공식 문서를 제출하며 한국어가 아닌 영문 원본을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한국어로 계획서를 작성한 것과 대조된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제출한 재난관리계획을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 의원은 "구글과 메타 등 다국적기업은 한국 법률을 준수하며 사업을 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는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법적 권한을 이용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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