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일본 사찰에 소유권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김종화 2023. 10.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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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 시대인 1330년경 고려 충혜왕 즉위 일에 맞춰 당시 서주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높이 50.5㎝, 무게 38.6㎏의 불상이다.

그러나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원 소유 사찰인 서산 부석사가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 2016년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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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 시대인 1330년경 고려 충혜왕 즉위 일에 맞춰 당시 서주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높이 50.5㎝, 무게 38.6㎏의 불상이다.

충혜왕이 즉위한 1330년 제작돼 1370년 고려를 침범한 왜구가 일본 쓰시마(對馬)섬으로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문화적 가치가 높다.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의 금동관음보살좌상. [사진=연합뉴스]

2012년 10월 김모씨(당시 70세) 등 문화재 절도단 국내 절도범 9명은 현지 가이진신사(海神)와 간논지(?音寺)에 침입, 동조여래입상과 금동관음보살좌상 등 불상 두 점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했으나, 경찰에 적발되면서 소유권 분쟁에 휘말린다.

통일신라 시대 불상으로 추정됐던 가이진신사의 동조여래입상은 약탈당했다는 증거가 없고, 소유했던 사찰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2016년 반환됐다. 그러나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원 소유 사찰인 서산 부석사가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 2016년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하게 된다.

1심은 불상이 당시 왜구에 의해 비정상적 방법으로 약탈당한 것으로 인정해 2017년 1월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법원은 서산 부석사가 고려 시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 간논지로 넘어갔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결을 했다. 지난 2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서산 부석사가 고려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도, 소유권은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간논지에 있다고 판단했다.

취득 시효를 따질 때 대법원은 한국과 일본 민법 중 일본 민법을 적용했는데, 옛 섭외사법(현 국제사법) 법리에 따라 취득시효가 만료하는 시점에 물건이 소재한 곳의 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봤다. 일본의 옛 민법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간논지가 법인격을 취득한 1953년 1월26일부터 2012년 10월6일경 절도범에 의해 불상을 도난당하기 전까지 계속해 불상을 점유한 만큼 취득시효가 완성된 1973년 1월26일 당시 일본 민법에 따라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봤다. 불상이 고려 시대 왜구에 약탈당해 불법으로 반출됐을 개연성이 있다거나, 우리나라 문화재라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취득시효 법리를 깰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의 이런 판결에 대해 부석사 전 주지 원호 스님은 "이번 판결은 야만을 합법화한 패륜적인 판결로,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약탈 주체의 소유권을 모두 인정한 것과 같다"면서 "20년 이상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소유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문화재의 소유권을 인정하는가. 옆집 물건도 훔쳐서 오래 소유하면 내 것이 된다는 야만적 논리"라고 비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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