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군복무 하면 국민연금 추가로...더 확대

박근아 2023. 10. 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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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자녀자, 군 복무자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줘 연금을 늘리는 효과를 내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유자녀자의 둘째 아이부터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을 첫때 아이부터 인정하고, 군 복무 기간의 6개월만 인정해 주던 군 크레딧을 전체 복무 기간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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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정부가 유자녀자, 군 복무자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줘 연금을 늘리는 효과를 내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층의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 차원에서다.

현재 유자녀자의 둘째 아이부터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을 첫때 아이부터 인정하고, 군 복무 기간의 6개월만 인정해 주던 군 크레딧을 전체 복무 기간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그만큼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인정해준다. 하지만 무자녀 가구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아이가 하나만 있어도 자녀당 12개월씩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고, 상한선(50개월)도 없애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연금 수급시점부터 출산 크레딧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해 혜택을 크게 늘렸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해주던 것을 전체 복무 기간으로 늘린다. 6개월만 인정하면 크레딧 인정 기간이 너무 짧아 혜택이 적다는 비판이 있었다. 크레딧을 인정해주는 시점도 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군 복무가 끝난 때로 앞당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 투입도 늘려 현재 30%인 국고 부담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년 세대를 위해 출산, 군 복무와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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