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법정 구속되자, 흉기 자해...병원 이송
실형을 선고받은 광주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에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27일 오전 10시 20분쯤 광주법원에서 법정 구속된 피고인 A씨(79)가 재판이 끝난 후 대기 공간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자기 신체를 훼손했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돼 이날 징역 3년에 벌금 2050만원 추징금 400여만원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재판 후 법정 안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으로 옮겨져 교도관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지던 중 갑자기 날카로운 물건을 꺼내 자기 몸에 상처를 냈다.
자해를 발견한 교도관이 즉시 제하며 지혈하는 등 응급조치가 이뤄졌고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를 받고 있다. 피를 흘리긴 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앞서 A씨는 광주 남구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지인들에게 불법적으로 12억여원의 대출을 알선해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귀금속 등 1000만원 상당 대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 자체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 건물 내부로 들어오며 법정동 출입문에서 검색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출입할 수 있었다. 이후 구속되자 옷 속에서 흉기를 꺼내든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관계자는 “CCTV 확인 결과 검색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 출입 검색에 문제가 없었는지는 자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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