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쁘다"는 정창욱 셰프…2심서 징역 4개월로 감형, 왜
화가 난다며 동료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유명 셰프 정창욱(43)이 2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에 와서 3000만원씩을 공탁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들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은 유지하며 "지금까지 법원에 충실히 출석하는 등 구속할 사유는 없어서 별도로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22일 선고 일정을 잡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며 기일을 이날로 연기했다. 그러나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했다.
정창욱은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때리고, 이들에게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그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그는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라고 밝히고 재판에 임해왔다.
정창욱은 재일교포 4세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이후 각종 방송과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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