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허위발언 기소후 '국토부 협박사실 있냐' 확인 전화"

김형민 2023. 10. 27. 14: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후 당시 주무과장에게 직접 전화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찰이 A씨에게 "지난해 10월2일께 이 대표가 직접 증인에게 전화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협박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후 당시 주무과장에게 직접 전화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7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재판을 열고 2013∼2015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이 A씨에게 "지난해 10월2일께 이 대표가 직접 증인에게 전화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협박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가 '누군가가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했다고 보고했는데 그게 증인이 아니었냐'고 물었냐"고 하자 A씨는 "그렇다. 국토부로부터 전화받거나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검찰은 이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의 증언대로라면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고 한 달여 뒤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런 내용을 보고한 적 없는지 확인한 셈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전화한 이후 전형수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도 A씨에게 전화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낼 당시 2년간 지척에서 보좌한 임승민 전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도 증언했다.

검찰이 "임씨가 국토부 회의에 다녀왔거나 출장을 다녀온 자료가 있는지 찾아봐달라는 요청도 했냐"고 묻자 A씨는 "맞다"고 답했다. A씨는 "이 대표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