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허위발언 기소후 '국토부 협박사실 있냐' 확인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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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후 당시 주무과장에게 직접 전화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찰이 A씨에게 "지난해 10월2일께 이 대표가 직접 증인에게 전화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협박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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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후 당시 주무과장에게 직접 전화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7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재판을 열고 2013∼2015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이 A씨에게 "지난해 10월2일께 이 대표가 직접 증인에게 전화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협박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가 '누군가가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했다고 보고했는데 그게 증인이 아니었냐'고 물었냐"고 하자 A씨는 "그렇다. 국토부로부터 전화받거나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검찰은 이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의 증언대로라면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고 한 달여 뒤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런 내용을 보고한 적 없는지 확인한 셈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전화한 이후 전형수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도 A씨에게 전화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낼 당시 2년간 지척에서 보좌한 임승민 전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도 증언했다.
검찰이 "임씨가 국토부 회의에 다녀왔거나 출장을 다녀온 자료가 있는지 찾아봐달라는 요청도 했냐"고 묻자 A씨는 "맞다"고 답했다. A씨는 "이 대표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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