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간첩단’ 혐의 자통 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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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명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 조직원들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 등 4명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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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명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 조직원들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 등 4명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A 씨 등 피고인 측은 지난 9월 10일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0부가 공판 진행 전 직전 공판에 대한 주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는 등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기피 사유가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라며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본안 사건 담당 재판부가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소송 진행으로 향후 피고인들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A 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북한 대남공작 총괄 기구 문화교류국의 지령으로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북에 보고하거나 윤석열 정권 퇴진, 반미·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올해 3월 15일 구속기소 됐다.
이들이 창원으로의 재판부 관할 이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재판 절차가 두 차례 중단됐으나 기각되면서 기소된 지 5개월여 만인 지난 8월 28일 첫 공판이 열렸다.
이번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공판은 다시 멈췄고 지난달 14일 만료 예정이던 1심 구속기간도 연기됐다.
기피신청 심리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A 씨 등이 기피신청 기각에 항고하면 관련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구속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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