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법정 구속되자 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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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0시 20분쯤 광주지방법원에서 법정 구속된 피고인 A씨(79)가 재판이 끝난 후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에서 자기 신체를 스스로 훼손했다.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돼, 이날 징역 3년 벌금 2050만원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인들에게 불법적으로 12억여원의 대출을 알선해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귀금속 등 1000만 상당 대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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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0시 20분쯤 광주지방법원에서 법정 구속된 피고인 A씨(79)가 재판이 끝난 후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에서 자기 신체를 스스로 훼손했다.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돼, 이날 징역 3년 벌금 2050만원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법정 안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으로 옮겨져 교도관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지던 중 갑자기 날카로운 물건을 꺼내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관이 즉시 제지하며 응급조치한 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A씨는 지인들에게 불법적으로 12억여원의 대출을 알선해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귀금속 등 1000만 상당 대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 자체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 건물 내부로 들어오며 법정동 출입문에서 검색받았다. 그러나 검색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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