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주가 200%이상 오르면 경보"…초장기 불건전종목 차단

최민정 2023. 10. 27. 13: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가 27일 '영풍제지 사태' 등 장기간 점진적인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초장기 불건전'을 신규 투자경고종목 유형으로 도입한다고 전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주가 상승한 신종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현재의 제도(단기3·5·15일)에 장기간 주가 상승 케이스도 포함시키며 영풍제지 같은 장기간 주가상승 종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예방 위해 지속적 개선·보완 예정"

[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

한국거래소가 27일 '영풍제지 사태' 등 장기간 점진적인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초장기 불건전'을 신규 투자경고종목 유형으로 도입한다고 전했다.

'초장기 불건전'제도는 1년에 200% 상승하고 매매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이 대상이다.

최근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주가 상승한 신종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현재의 제도(단기3·5·15일)에 장기간 주가 상승 케이스도 포함시키며 영풍제지 같은 장기간 주가상승 종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신종사례가 IP·MAC 활용 적출시스템 회피함을 감안해 특정 계좌(군)가 아닌 매수상위 10개 계좌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지정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단, 코넥스시장 상장 종목이거나 신규상장 또는 시가기준가 종목으로 적용된 날을 포함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 최근 30영업일 이내에 초장기·불건전 요건으로 투자경고종목에 기지정된 종목은 제외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유형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조기에 주의 환기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정기자 choimj@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