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도 건축사징계위, 65% 솜방망이 처분…'건설 짬짜미' 국토부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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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국 16개 시·도에 위임해 운영 중인 건축사징계위원회가 최근 6년간 건설 현장의 부조리에 대해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기타를 제외한 총 1680건의 징계 중 65%가 경고(288건)나 견책(714건), 주의(93건) 등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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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소속 건축사, 제 식구 감싸기
국토부 "시·도 위임했다" 관리 안 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16개 시·도에 위임해 운영 중인 건축사징계위원회가 최근 6년간 건설 현장의 부조리에 대해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위에 부적절한 지역 건축사들을 포함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기타를 제외한 총 1680건의 징계 중 65%가 경고(288건)나 견책(714건), 주의(93건) 등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는 585건에 불과했다.
건축사징계위는 건축공사 감리 부실, 현장 지도 미흡, 설계 업무 소홀 등을 처벌하는 기구다.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징계 관련 업무를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기구다. 건축사 2명을 포함해 국토부 소속 공무원 2명, 조교수 이상의 사람 2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2명으로 구성된다.
유 의원은 징계위에 소속된 건축사 2명이 해당 지역 건축사들로 구성되면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6년간 징계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신이 속한 건축사무실의 징계 결과를 직접 처분한 징계위원도 있었다. 징계 대상자의 건축사무소에서 최근 3년 이내 재직한 경우 징계위원을 제척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서울·경기·부산·충남·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징계 사무소에 속한 위원이 배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했고, 징계 수위는 대체로 혐의없음이나 경고 등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유 의원은 "건축사 징계가 짬짜미로 이뤄지는 것은 건설 카르텔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또 징계위원의 임기는 법적 기준으로 2년, 한 차례 연임만 가능하지만 이를 어기고 두 차례(6년간) 연임한 사례도 있었다. 동시에 3개 지역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 한 건축사는 같은 기간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징계위원회에 소속해 활동했다.
국토부는 건축사법에 따라 징계위를 시도에 위임했다는 이유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유 의원실에 '징계위는 시도지사에 위임한 건이어서 구성에 대한 별도 확인 등은 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무량판 사태 등 건축사 책임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건축사징계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가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시도 건축사징계위 구성에 있어서 지역 건축사들을 임명하면 봐주기 심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각 지역 위원회에 해당 지역 건축사는 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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