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먹통' 나면 어쩌려고…메타 국내 대리인 연락망 '전무' [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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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지닌 '메타(옛 페이스북)'와 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연락처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운영 주체인 '메타 플랫폼스'의 국내 대리인인 '메타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의 국내 담당자·소속 부서·연락처 등 정보조차 확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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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통해 대리인 제도 전면 개선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지닌 '메타(옛 페이스북)'와 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연락처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운영 주체인 ‘메타 플랫폼스’의 국내 대리인인 ‘메타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의 국내 담당자·소속 부서·연락처 등 정보조차 확보하지 않았다. 자료 요청이 필요한 경우, 유선 번호를 통해 연락을 취했으나 자동 응답 연결로 담당자 통화가 가능하지 않아 ‘페이스북 코리아’를 통해 소통하고 있었다.
문제는 페이스북 코리아는 국내 광고판매·영업 등만 하고 있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운영 사항은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는 점이다. 사실상 국내에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서비스 장애나 개인정보 유출·허위 광고 등의 현안이 생겨도 주무부처는 사실 관계 파악조차 할 수 없었던 셈이다.
메타플랫폼스는 올해 과기정통부가 지정하는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사업자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도 지닌다. 과기정통부가 소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8에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지닌 사업자는 반드시 그 대리인이 본사가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며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이러한 내용으로 법이 한층 강화되면서 메타플랫폼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국내 대리인으로 메타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를 변경 지정했지만 과기정통부는 이조차 서면을 통해서만 파악했고 연락 수단조차 확보하지 않아 법 개정 조치마저 ‘요식행위’ 수준에 머무른 셈이 됐다.
메타 플랫폼스는 과기정통부가 올해 지정한 ‘재난관리 의무대상 사업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하면서 과기정통부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박완주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한다면서 의무 사업자만 지정해 두고 정작 부처가 직접 발표한 계획조차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자가 제출한 국내 대리인이 원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의 기본자세인데 이러한 기본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엉뚱한 법인에 자료 요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국내 대리인 제도를 관장하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모두 현장 전수 조사를 통해 대리인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파악하고 이를 통해 책임자와 전담 부서, 인력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보완에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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