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영풍제지 사태 막자'…거래소, '장기 이상급등' 시장경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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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오랜 기간에 걸쳐 주가가 이상 급등하거나 매매 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한다.
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년에 200% 상승하고 매매 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에 대해 '초장기 불건전' 요건을 도입, 투자경고종목의 신규 유형에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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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오랜 기간에 걸쳐 주가가 이상 급등하거나 매매 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한다.
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년에 200% 상승하고 매매 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에 대해 '초장기 불건전' 요건을 도입, 투자경고종목의 신규 유형에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주가조작 의심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등 3단계로 이뤄진다. 과거에는 불공정거래 사례가 대부분 단기 주가급등이었는데, 최근에는 길게는 수년에 걸쳐 주가를 끌어올려 감시망을 회피한 사례가 발생했다. 기존에는 최대 15일 단기 주가변동을 기준으로 경보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는 장기간 주가 상승 케이스도 경보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1년간 주가 상승률이 200% 이상이고,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투자경고 지정 대상이다. 단 코넥스시장 상장 종목이거나, 신규상장 또는 시가기준가 종목으로 적용된 날을 포함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 최근 30영업일 이내에 초장기·불건전 요건으로 투가경고종목에 기지정된 종목은 제외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번 초장기 불건전 유형 도입은 장기간 우상향 주가 상승으로 기존의 감시망을 회피하려는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조치에 중점을 뒀다"며 "신규유형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조기에 주의 환기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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