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이재용 회장, 재판 출석… 다음달 결심 공판 가능성

허경준 2023. 10. 27. 1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장 취임 1년을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법정에 출석했다.

1심 재판이 3년 넘게 진행 중인데, 이르면 다음 달 결심 공판이 열릴 수도 있다.

이날 재판에 따라 다음 달 17일 결심 공판이 열릴 수도 있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한 달가량 뒤에 판결이 선고되지만, 이 재판은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내용이 복잡한 터라 1심 판결 선고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장 취임 1년을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법정에 출석했다. 1심 재판이 3년 넘게 진행 중인데, 이르면 다음 달 결심 공판이 열릴 수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심리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0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도 있다.

재판에 출석한 이 회장은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삼성은 취임 1주년인 이날 별다른 행사를 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 따라 다음 달 17일 결심 공판이 열릴 수도 있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한 달가량 뒤에 판결이 선고되지만, 이 재판은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내용이 복잡한 터라 1심 판결 선고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