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측 "뷔 스토킹 30대 여성 검거…스토킹 범죄 무관용 원칙 대응"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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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뷔를 스토킹한 여성이 검거됐다.
27일 KBS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뷔 자택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뷔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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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뷔를 스토킹한 여성이 검거됐다.
27일 KBS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뷔 자택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따라갔으며,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뷔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소속사 빅히트뮤직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해당 부분 사실이 맞다"며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하 방탄소년단 측 입장 전문.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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