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의회,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발

박정훈 2023. 10. 27.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난상토론 끝에 23일 의회를 통과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난개발 방지 조례가 마련된 지 불과 4년 만에 도로 아미타불이 됐다"며 "광주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끝끝내 난개발의 시대로 회귀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난개발·교통난 우려" 성명서 발표... 23일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 조례안 통과

[박정훈 기자]

 난상토론 끝에 23일 의회를 통과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
ⓒ 박정훈
 
난상토론 끝에 23일 의회를 통과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난개발 방지 조례가 마련된 지 불과 4년 만에 도로 아미타불이 됐다"며 "광주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끝끝내 난개발의 시대로 회귀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개발의 속도를 늦추고자 지난 2019년 6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일명 '난개발 방지 조례(도시계획 조례, 건축조례)'를 마련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민들과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나 전문가 토론회도 없었다"며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차례나 심사를 보류할 정도로 주거 난개발과 교통 악화 등의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주시가 지리적 특성상 해발표고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할 경우 개발 범위가 확대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경관을 해치고 산사태 등 재난에 취약해질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각 지자체가 처한 현실적 여건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무조건 최대한도까지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 비율을 높이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개발업자의 수익은 극대화하면서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주민의 불편은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광주시를 '난개발의 시대'로 회귀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앞서 해당 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과 9월 심사를 진행했으나 여야 의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부결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에서 재차 부결 처리됐으나 23일 난상 토론 끝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상정해 표결 끝에 가결됐다.

찬반 토론 설명 후 표결 처리 결과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를 넘기며 조례안은 통과됐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