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달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與 "끝장 토론" 제안

김영원 2023. 10. 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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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에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처리해 국민 인권과 언론 자유를 지킬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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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봉법·방송법 권한쟁의심판 기각
野 "국힘, 헌재 제도 악용해 입법 방해"
與 "경제·민생 생각한다면 강행보다 협치"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이들 법안에 대한 입법 강행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기한 의사진행 발언)'로 맞대응한다는 계획이어서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해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에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처리해 국민 인권과 언론 자유를 지킬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날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청구한 이들 법안의 직회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법 규정을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입법행위를 여당이 헌법재판 제도를 악용해 방해하려 했던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민주당과 협의해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야3당의 국회 의석수를 고려할때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끝장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헌재의 이번 판결이 법률안 본안의 합헌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필리버스터만 해서 각자 주장만 하면 그게 타협이 되겠냐"며 "민주당에 강력 촉구한다. 여야 동수로 TV 공개토론, 끝장 토론을 해서 타협점을 찾아 해결해보자"고 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에서 고성과 막말을 금지한 '신사협정'을 맺었다는 점을 상기하며 '협치'를 강조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진정으로 경제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국회에서 피켓팅·고성·야유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노란봉투법·방송 3법) 입법을 강행하기보다는 협치 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여야 협의 없이 해당 법안들을 강행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이고,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산업·노동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며 "방송법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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