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023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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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올해 7월1일 기준 237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 통지하고 조정 지가는 12월26일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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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올해 7월1일 기준 237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다.
시는 조사·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결정·공시된 개별지가는 시청 토지관리과나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 개별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10월30일-11월30일) 동안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 통지하고 조정 지가는 12월26일 조정·공시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사천시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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