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출입기자 동의 없이 협력기관에 개인정보 제공..협력기관은 또 다른 민간기관에 유출

김태영 2023. 10. 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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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협력기관인 수원문화원이 보도자료 배포를 위해 보유하던 수원시 출입기자 명단을 소속 직원이 수원미래연구원으로 유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원시 공보관실은 출입기자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협력기관인 수원문화원에 제공하고, 수원문화원은 다시 수원미래연구원에 유출하는 등 보안이 지켜져야 할 개인정보가 외부에 나돌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지적과 함께 공공기관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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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도마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도 커져
수원시가 당사자 동의 없이 지난 4일 협력기관인 수원문화원에 제공한 출입기자 명단. 393명 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 명단은 문화원의 한 직원이 지난 23일 민간기관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협력기관인 수원문화원이 보도자료 배포를 위해 보유하던 수원시 출입기자 명단을 소속 직원이 수원미래연구원으로 유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출 사실은 지난 23일 발족한 수원미래연구원이 자체 보도자료 홍보를 위해 일부 기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에 수원시에 등록된 전체 출입기자 393명의 개인정보를 붙임파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수원미래연구원은 내년 수원지역 총선 출마가 유력한 전직 고위관료가 발족했다.

특히 수원시 공보관실은 출입기자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협력기관인 수원문화원에 제공하고, 수원문화원은 다시 수원미래연구원에 유출하는 등 보안이 지켜져야 할 개인정보가 외부에 나돌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지적과 함께 공공기관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26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문화원은 전날인 25일 오후 기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는 머리말로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지난 23일 수원미래연구원에서 자체 보도자료 홍보를 위해 발송한 이메일 전송과정에서 수원시 출입기자 명단이 붙임파일로 잘못 전달되었고, 이러한 경위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원이 밝힌 개인정보는 언론사명,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4개 항목이지만 확인 결과 기자의 직위도 포함됐다.

문화원은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목적 외 이용ㆍ제3자 제공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교육하겠다”며 “또한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내부 조사를 실시해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문화원 관계자는 26일 “10월 4일에 수원시로부터 출입기자 명단을 받았다”며 “현재 개인정보 유출 직원을 특정했고,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수원문화원에 출입기자 개인정보를 최초 제공한 수원시 공보관실도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이 나온다. 외부 유출된 총 7페이지 분량의 출입기자 현황 문건 첫 표지에는 ‘2023년 10월 4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수원시 마크와 하단에 ‘공보관’이라고 찍혀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청 공보관실 관계자는 “당사자 동의 없이 협력기관에 출입기자 개인정보를 넘긴 건 잘못이 맞다”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 홍보실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는 산하기관에 출입기자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해에도 시 공무원이 2년여 동안 1100여 건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유출한 사실이 적발돼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는 강력사건으로 이어져 큰 충격을 줬고, 이에 수원시는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이중삼중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장담했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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