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에 불만 품고 ‘사적 대화’ 녹음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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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적을 하는 상사에게 불만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6개월간 부서 상급자가 사무실에서 방문자와 나누는 사적인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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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적을 하는 상사에게 불만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6개월간 부서 상급자가 사무실에서 방문자와 나누는 사적인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A씨는 재판에서 " 일과시간 중 사무실의 내 자리까지 들리는 대화를 녹음했을 뿐 ‘공개되지 않은 대화’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또 상급자의 청탁금지법위반 정황을 신고하기 위해 녹음했으므로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2심은 A씨가 상급자에 대한 불만과 앙심을 품고 대화를 녹음했을 뿐,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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