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 ‘게임 중독’ 프레임에… 강신철 게임협회장 “간접적 소통했다”
이상헌 위원장, “게임사 간의 저작권 소송, 게임 중독 프레임에 대한 소극적 대처” 질타
검찰이 지난 8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원인으로 ‘게임 중독’을 지목한 것에 대해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오해를 풀기 위해) 직접 대응하기보다 간접적인 소통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게임 산업 쟁점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의 본질이 혹여나 다른 방향으로 새거나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간접적 대응 이유를 밝혔다.
강 회장을 증인 신청한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게임사 간의 저작권 소송’ ‘신림동 흉기 난동의 원인으로 뽑힌 게임 중독’ ‘게임사 직원의 직무 권한 남용’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에 컴플리트 가챠(완성형 뽑기)가 포함될 시 대처’ 등을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에 대해 ‘게임 중독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협회는 단 한 차례도 공식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강 회장은 간접적으로 대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국민의 80% 가까운 인구가 게임을 즐기면서 문화 산업으로서 게임의 사회적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오도되지 않을 수 있었다. 앞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최근 게임 산업계에서 저작권 도용으로 인한 소송이 난발 중인데 단순히 게임사 간의 다툼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소송이 진행되면 이용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주고 게임 생태계 개발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게임 산업 위상을 스스로 해치게 된다. 사법 절차에 의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협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회장은 “게임물은 스토리, 음악, 캐릭터, 영상 등이 아우러진 종합 콘텐츠다. 반면 저작권 관련된 개념 부분은 모호한 게 많다”며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재산권 보호를 위해 무단 도용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하는 것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다만 그는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을 (게임사가)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게임물의 저작권 개념이 더 명확해진 뒤 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맞다. 협회가 이 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사 직원이 미공개 정보 유출 등 비위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게임 서비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며 이용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스템 도입 등 노력하고 있지만 개인의 일탈을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간 사행성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 ‘컴플리트 가챠(이중 뽑기)’가 시행령에 포함될 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컴플리트 가챠는 확률형 아이템 뽑기로 나온 결과물을 특정 조합으로 완성하면 또 다른 아이템으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다.
강 회장은 “협회와 회원사는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바에 따라 충실히 법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면서 “국내 게임사가 세계 시장에서 여러 기업과 경쟁해서 자리를 공고히 하는 게 목표다. 게임사들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이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4년의 재임 기간 동안 게이머들의 민원이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게임 산업이 이제는 ‘청년기’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 못 온 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20여 년 간 뼈저리게 많이 느껴왔다. 각 기업이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협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기업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보고서는 게임중독 국내 도입을 전제로 연구가 수행돼 기초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중독 유병률’ 조사 결과, 게임이용장애 도입 찬성측 이론과 진단 도구만 반영하고 반대 측 입장과 근거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는 점을 이 위원장은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간소화 시스템’ 비위 의혹과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을 앞두고 게임사의 확률 정보 거짓 표시 등에 대한 검증도 요청했다.
유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은 신뢰의 문제다. (게임을) 만드는 제작사들과 의견을 교환해서 (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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