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연예인’ 방송 퇴출?…이동관 “출연금지 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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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48)과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마약사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법적으로 제한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근 유아인·이선균·지드래곤 등 연예계에서 마약 투약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는데 이들의 방송 복귀는 쉽다는 지적에 "지금은 KBS, MBC 등이 자체 내부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그걸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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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48)과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마약사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법적으로 제한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근 유아인·이선균·지드래곤 등 연예계에서 마약 투약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는데 이들의 방송 복귀는 쉽다는 지적에 “지금은 KBS, MBC 등이 자체 내부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그걸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마약사범의 방송 출연 금지를 두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부분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관련 대책을 강구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현재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에는 출연 정지와 관련해 강제성이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KBS, MBC, SBS 등 방송사들은 사내 자체 심의로 마약 등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연예인 등의 출연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출연 정지 기한 등이 정해진 게 없어 마약 투약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이 일시적으로 자숙 기간을 가졌다가 추후 방송에 복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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