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연예인’ 방송 퇴출?…이동관 “출연금지 규정 검토”

권남영 2023. 10. 2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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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48)과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마약사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법적으로 제한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근 유아인·이선균·지드래곤 등 연예계에서 마약 투약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는데 이들의 방송 복귀는 쉽다는 지적에 "지금은 KBS, MBC 등이 자체 내부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그걸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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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왼쪽 사진)과 가수 지드래곤. 뉴시스


배우 이선균(48)과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마약사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법적으로 제한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근 유아인·이선균·지드래곤 등 연예계에서 마약 투약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는데 이들의 방송 복귀는 쉽다는 지적에 “지금은 KBS, MBC 등이 자체 내부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그걸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마약사범의 방송 출연 금지를 두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부분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관련 대책을 강구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현재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에는 출연 정지와 관련해 강제성이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KBS, MBC, SBS 등 방송사들은 사내 자체 심의로 마약 등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연예인 등의 출연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출연 정지 기한 등이 정해진 게 없어 마약 투약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이 일시적으로 자숙 기간을 가졌다가 추후 방송에 복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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